충주시 브랜드 슬로건 / 충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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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는 19일 중소기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을 위한 청년동행카드 신청접수를 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청년동행카드 사업은 원거리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청년근로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행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만 15~34세 미만의 중소기업 재직 내국인 근로자들이다.

지원금은 7월부터 2021년까지 매달 5만 원이 지급되며, 버스·택시·자가용 승용차 주유(주유소, LPG 충전소 등)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

신청은 입주기업별로 지원대상 청년근로자에게 신청서를 제출받아 산업단지 관리기관(충주산업단지는 충주산업단지관리공단, 이 외 산업단지는 충주시청 기업지원과)으로 방문 또는 전자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상록 기업지원과장은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신청 독려를 통해 보다 많은 청년들이 조기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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