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30일까지 단계별 단속 실시

대전광역시청 / 뉴스티앤티
대전광역시청 / 뉴스티앤티

대전광역시가 휴가철과 장마철을 대비해 '2018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을 실시한다.

오는 14일부터 8월 30일까지 실시하며, 폐수배출업소, 폐기물처리시설, 가축분뇨배출시설 등을 중점 단속한다.

적발업소에 과태료 부과, 고발 등 행정조치를 취하는 한편 ▲ 1단계 사전홍보 및 계도 ▲ 2단계 집중 감시·단속 및 순찰강화 ▲ 3단계 시설복구 및 기술지원 등 단계별 단속을 실시해 사후 관리까지 도모한다는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5개 자치구에서 자체 단속반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환경오염행위 발견 시 국번 없이 110번 또는 128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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