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9월부터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지난 3월 27일 개정·공포된 도로교통법 주요 내용 중

오는 9월 28일부터 시행되는 사항 내용에 대해 살펴보자.

 


 

1. 모든 도로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

기존 고속도로·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됐던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오는 9월 28일부터 일반도로까지 확대된다.

 


 

안전띠를 매지 않아 적발된 경우

 - 운전자 본인 범칙금 3만 원 부과  

- 동승자가 미착용한 경우 과태료 3만 원 부과  

- 동승자가 13세 미만인 경우 과태료 6만 원 부과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는

- 택시·버스와 같은 사업용 차량에도 적용되므로

승객이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 단, 택시·버스 운전자가  안전띠 착용을 안내했지만 승객이 매지 않은 경우

운전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단속 예외 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2. 교통범칙금·과태료 체납자 국제운전면허 발급 거부

범칙금·과태료가 체납된 상태에서는 국제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없다.

이번 개정을 통해 지방경찰청장이 범칙금·과태료를 체납한 운전자에 대해 발급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 신설됐기 때문이다.

 


 

3-1.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1. 자전거 음주운전 적발 시 벌금 또는 구류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신설된다.

다만 자동차 음주운전 단속방법과는 달리 음주운전이 의심되는 자전거 운전자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 한정해 단속한다.

* 자전거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적발 시 2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3-2. 자전거 안전운행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3-2. 자전거 안전모 착용 의무, 운전자 및 동승자로 확대

기존에는 어린이에게만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있었으나 개정 법안에서는 안전모 착용 의무가 자전거 운전자 및 동승자까지 확대된다.

다만, 착용 의무만 부과될 뿐 이에 따른 처벌 규정은 없으며 도로법에 따른 도로와 자전거도로에만 적용된다.

 


 

4. 경사지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 의무화

경사진 곳에 주·정차 시 차량 미끄럼 사고에 대한 방지조치가 의무화  된다.

따라서 운전자는 경사진 곳에 주정차 기어를 P(주차)로 유지하고,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조향장치(핸들)를 도로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아야 한다.

미끄럼 사고 방지조치는 주차방법에 대한 의무이므로 주차장 등 ‘도로 외의 곳’ 에도 적용된다.

 


 

외에도 자동차 이용범죄에 대한 운전면허 행정처분의 근거를 정비하고

교통안전교육의 내용에 ‘교통사고의 예방과 처리에 대한 사항’이 추가된다.

오는 9월 28일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도로교통법, 잘 숙지하고 준수해 안전운전 하시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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