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창업은 기업을 새로이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창업을 처음 하는 사람에게는 사업의 주체가 되는 기업의 형태를 어떻게 할 지부터 고민이다.

기업 형태에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 주체가 되어 사업하는 것이고, 법인사업자는 법률에 근거해 만든 법인을 권리, 의무의 주체로 내세워 사업을 하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냐 법인사업자냐에 따라 세금은 물론 책임과 권한 등 여러 면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기업의 형태는 신중히 검토해서 결정해야 한다.

이하에서는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운영상 특징과 세무, 회계처리상의 특징을 살펴본다.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운영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운영상 특징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장점

-설립등기가 필요 없고 사업자등록만으로 사업개시 가능(설립이 용이)

-사업이익 전부를 사업자가 취할 수 있음

-창업비용이 적어 소자본 창업 가능

-기업활동이 자유롭고, 신속한 계획수립, 변경이 용이(휴업, 폐업 절차 용이)

-비밀유지가 용이

-회사 채무자에 대해 유한책임을 부담

-주식, 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용이

-주식양도를 통한 사업양도가 용이

-관공서, 금융기관등과의 거래에 유리함

단점

-채무자에 대해 무한책임을 부담

-사업자 변경절차가 번거롭고 영업양도시 높은 양도소득세 부과됨

-법인설립등기 등 설립절차가 복잡함

-법인의 수익을 사업자 개인에게 이전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절차가 필요

-이사회, 주주총회 등 기관을 통해 의사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휴업, 폐업 절차 복잡

세무, 회계 측면에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근본적 차이는 적용법률에서 비롯된다. 개인사업자에게는 소득세법,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세법이 적용되는데 그에 따라 세무상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다.

▲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무상 특징

내용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기간

매년 1 1~12 31

정관에 정하는 회계기간

과세대상소득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익금의 총액 손금의 총액

과세범위

종합과세, , 이자, 배상소득 등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만으로 분리과세

포괄주의(분리과세 없음)

이중과세 여부

이중과세 없음

법인세 과세 후 주주의 배당에 소득세 부과

 

세율

0~1,200만원 6%

1200만원 초과~4600만원 15%

4600만원 초과~8800만원 24%

8800만원 초과~15천만원 35%

1억5천만원 초과~5억원 38%

5억원 초과 40%

0~2억원 10%

2억원 초과~200억원 20%

200억원 초과 22%

예를 들어 사업으로 연 2억원의 소득을 올렸다고 가정하고,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을 비교해보자.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 구간 별 세율에 따라 계산하면 5,660만원의 소득세를 내야 하고 법인사업자는 10%의 세율이 적용돼 2,000만원의 법인세를 내야 한다. 법인사업자가 3,660만원의 세금 혜택을 보는 셈이다.

표면적인 세율에 따른 세금만 고려하면 법인사업자의 부담이 적은 게 사실이지만 항상 법인사업자에게 유리한 것만은 아니다. 법인사업자가 개인적으로 이익을 확보하려면 임직원이나 주주 자격으로 법인에서 급여나 배당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에서 근로소득세와 배당소득세 추가 부담이 생기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사업체 규모가 커지면 세제상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유리하다. 그러나 사업목적, 업무수행의 편의성, 이익의 유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어떤 기업형태가 유리한지 판단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는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게 좋다.

끝으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회계처리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장부기장의무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개인사업자는 업종에 따라 일정한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에게만 복식부기의무가 있으나 법인사업자는 업종과 수입금액을 불문하고 복식부기의무가 있다. 또한 과세대상소득 결정시 대표자 인건비의 처리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가 다르다. 법인 대표이사는 고용관계에 의하여 근로를 제공하므로 그 대가인 보수와 상여금은 손금에 산입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사업의 경영주체로서 고용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급여를 지급받아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않는다. 기타 대표자∙사업주의 퇴직급여충당금, 대손충당금 설정 등에 있어서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회계처리에 차이가 있다.

▲ 참고

온라인 법인설립

 

법인설립을 위해서는 다양한 기관을 방문하여 여러 가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소규모 법인을 신규로 설립하는 경우 기관을 직접 방문하지 않고 온라인을 통해 간편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대상 : 자본금 10억원 미만의 주식회사(발기설립),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가능 업무 : 상호 검색, 법인설립서류 공증, 등록세납부 등기신청, 법인설립신고, 사업자등록, 4대 사회보험 신고, 취업규칙 신고 등 법인 설립 전반에 대한 온라인 원스톱 처리

이용 방법 : www. Startbiz.go.kr에서 이용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