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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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업”은 기업을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말한다. 한자로는 시작할 창(創), 업 업(業)자를 쓴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창(創)이라는 글자에는 다치다, 상하다라는 의미가, 업(業)이라는 글자에는 위태롭다는 의미가 있다. 우리의 조상들도 창업의 어려움을 알고 후손들에게 은밀히 경고하였나 보다.

실제로 창업은 간단하지 않다.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도 다양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창업 절차는 크게 제조업 창업절차와 서비스업∙도소매업 창업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데 제조업 창업절차① 창업준비절차 → ② 회사설립절차 → ③ 공장설립 및 자금조달절차 → ④ 개업절차를, 서비스업∙도소매업 창업절차① 창업준비절차 → ② 점포입지 선정절차 → ③ 회사설립절차 → ④ 개업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하에서는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창업절차에 대해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 본다.

창업의 첫 단계인 창업준비절차에는 사업의 핵심요소인 업종 및 사업 아이템 선정, 사업규모 및 기업형태 결정, 사업타당성 분석을 포함한 사업계획서 작성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이러한 창업준비 단계에서는 사업 전반에 걸쳐 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를 받아야 할 사항이나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여야 할 사항을 꼼꼼하게 검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폐기물처리업을 하려면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준비서류와 관련 절차를 미리 숙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창업하려는 업종이 인허가 업종인지 여부는 정부의 기업지원 통합포털 기업지원플러스 G4B(http://www.g4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창업준비절차를 마친 후에는 제조업 창업의 경우 회사설립절차, 공장설립 및 자금조달절차를 거치고, 서비스∙도소매업 창업의 경우 점포입지 선정절차와 회사설립절차를 거친다. 제조업과 서비스∙도소매업에 공통된 회사설립절차에는 법인설립등기, 법인설립신고, 사업 인∙허가 및 신고, 사업자등록 등의 절차가 있고(개인사업자는 사업자등록만 하면 된다), 제조업 창업에 특유한 공장설립절차에는 공장설립 기본계획수립, 창업사업계획서 승인, 공장입지 승인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서비스∙도소매업에 특유한 점포입지 선정에는 상권 및 시장분석, 입지타당성 분석, 점포 계약조건 및 하자 확인, 점포 매매∙임차계약 등의 절차가 필요하다.

창업자가 이러한 절차를 모두 완료하였다면 마지막으로 개업절차를 거쳐 사업을 시작하면 된다. 개업절차는 제조업과 서비스∙도소매업간 큰 차이가 없는데 근로자 모집, 조직구성, 사규제정, 4대 사회보험 신고, 영업전략 수립, 시장 개척활동 등이 개업절차에 해당한다.

이렇게 창업절차의 개요를 살펴 보니 창업이 그리 어렵지만 않아 보인다. 자신감을 가지고 창업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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