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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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군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선다고 25일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군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 공급을 위해 실시한다"며 "환경 보전과 수자원 확보를 위해 일체의 불법행위를 금지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군은 이달 25일부터 오는 8월까지 4개월간을 집중 단속기간으로 지정,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주중, 야간, 주말 및 공휴일 순찰과 감시를 강화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 폐기물과 오수, 분뇨 등을 버리는 행위 ▲ 불법어로 ▲ 취사야영 ▲ 세차 등으로, 적발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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