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유 공가 활용, 최장 6개월까지 임시 거처 제공

'청주형 긴급지원주택' 시범운영 업무협약식 / 청주시
'청주형 긴급지원주택' 시범운영 업무협약식 / 청주시

청주시는 주거 위기에 처한 가정에 임시 거처를 제공하기 위해 긴급지원주택 주거지원 시범사업을 6월부터 실시한다.

이를 위해 시는 23일 오후 2시 시청 접견실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부·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청주형 긴급지원주택’시범운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긴급지원주택은 거리로 내몰릴 위기에 처한 가구와 임대보증금 마련이 어려운 쪽방, 고시원, 여관, 노숙인 시설 등 非주택 거주자가 안정적인 주거가 가능하도록 시에서 고정적으로 확보·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으로 최장 6개월까지 임시거처를 제공하는 단기 긴급주택 제공 서비스다.

이번 시범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유한 공가를 활용해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조건으로 20호를 제공받아 시에서 임차보증금과 임대료를 지원해 단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하도록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 충북지부는 매입임대주택을 저렴하게 청주시에 제공하고, 시는 단순히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주거환경을 개선(버티컬·거실장 설치 등)해 관리‧운영하고, 임대보증과 임대료를 지원하며,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와 연계해 가전제품, 이불 등 주거 물품을 제공한다.

또 입주세대의 자활지원을 위해 주거복지상담 등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 입주자의 안정적이고 빠른 자립을 도울 예정이다.

이범석 청주시장 권한대행은 “이번 협약은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非주택 위기가구를 LH공사·사회복지협의회가 주거복지 파트너로 협력해 발굴, 지원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긴급지원주택 주거지원사업이 주거 위기에 놓인 가정의 빠른 안정과 자활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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