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을 목적으로 한 허위학력 게재·배포는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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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상주, 이하 ‘충북선관위’)는 18일 6.13 지방선거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학력에 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초자치단체장 선거에 출마하는 예비후보자 A 씨를 어제(18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충북선관위는 A 씨가 2018년 4월경 기초자치단체장 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하면서 출마기자회견문 학력란에 비정규학력 등 허위학력을 게재하여 지방일간지 기자들에게 배부한 사실을 확인하고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1항에 따라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고 전했다.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은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지방선거 출마자들이 명함 등에 학력을 게재할 때 중퇴한 경우에는 수학기간을 함께 기재하여야 하고, ○○대학 최고경영자 과정 이수 등 비정규학력은 게재할 수 없다고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되어 처벌받을 수 있으니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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