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후보자 "그 시간 때는 잠을 자고 있었다.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할 것"

지방의원의 자질 시비가 끊이지 않는 가운데, 충남 지역에 출마한 한 시의원 후보자가 한 언론사의 밴드에 성인사이트 홍보 게시물을 올려 빈축을 사고 있다.

A 후보는 16일 새벽 1시 36분에 성인사이트 홍보 게시물을 올렸다. 현재 이 게시물은 삭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A 후보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오늘 새벽에 한 언론사 밴드에 성인사이트 홍보 게시물을 올린 적이 있느냐”고 물었더니 “저도 그 이야기를 후배의 전화를 받고 알았는데, 그 시간 때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라고 답했다. 기자의 “그럼 후보님의 이름이 정확히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된 건가요? 후보님께서 올린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후보님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도용한 것이라면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셔야 후보님께서 하신 것이 아닌 것이 되죠”라는 추가 질문에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제가 안했으니까 별 일 없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내일 당장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해야겠다”고 말했다.

한편, 6.13 지방선거를 28일 앞둔 현재 선거 사범이 증거하고 있는 추세에서 타인 명의의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도용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1조 제1항 제9호에 의거 처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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