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는 단순히 직업전선에서 물러남을 뜻하지 않는다. 은퇴 이후 달라지는 조건을 숙지하고 적절히 대응할 수 있다면 조금이나마 편안한 노후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

 

 연금소득. 세금 더 많이 낸다 

은퇴 후 받게 되는 연금소득은 은퇴 전에 받던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과는 유형이 달라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연금소득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에서 받을 수 있었던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하게 된다는 사실을 꼭 알아두자.

 

 연금소득은 연금우대통장으로 

연금소득자로 전환되면 은행거래에서도 불리한 점이 발생한다.

연금소득자로 전환되면 월 소득이 적어지므로 고객등급 점수가 낮아져 월급소득자에서 누리던 각종 수수료 면제혜택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이럴 때는 연금우대통장을 활용하면 유리하다.

연금우대통장이란 급여통장 개념과 같이 연금 받는 계좌를 지정하는 것으로, 급여통장과 마찬가지로 수수료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연금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증카드를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형태로 발급받아 사용하면 주유, 쇼핑, 의료, 교육, 교통비 등 여러 가지 할인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은행마다 연금에 대한 혜택이 다르므로 주거래 은행이 급여통장에 대한 혜택은 있지만 연금통장에 대한 혜택이 없다면 꼼꼼히 따져보고 유리한 은행으로 거래를 바꾸는 것도 좋다.

 

 급한 생활자금, 국민연금실버론을 이용하라 

은퇴 후에는 소득이 단절되기 때문에 긴급 자금이 필요한 경우 소액이라 하더라도 마련하기 어렵다.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전/월세자금, 재해복구비 등이라면 국민연금실버론을 활용할 수 있다.

국민연금실버론은 국민연금 수급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해 긴급자금을 시중 금리의 절반 정도 수준의 낮은 금리로 빌려주는 제도이다.

대부 한도는 최대 750만 원이며, 원금균등분할상환(이자율:분기단위 변동금리)에 따라 매달 받는 국민연금 급여에서 원천 공제하는 방식으로 최대 5년간 상환된다.

신청은 각 지역 국민연금공단지사에서 할 수 있다.

 

 퇴직금은 연금저축계좌로 

은퇴자금을 활용한 투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투자대상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고민해야 하며, 고민하는 동안에는 자금을 어디에 넣어 둘지를 고민해야 한다.

보통 퇴직금은 IRP 계좌로 나오는데, 만약 55세 이상이라면 그 금액을 전부 연금저축계좌로 넣을 수 있다. (55세 미만은 명예퇴직금만 연금저축계좌로 넣을 수 있다.)

IRP계좌의 경우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연 0.5~1%의 수수료가 발생하며, 65세 이전에는 일부만 꺼내 쓸 수 없어 자금이 필요할 경우 부득이 계좌를 해지해야 한다.

그러나 연금저축계좌는 수수료가 없고, 필요에 따라 일부만 꺼내 쓸 수 있어 자금관리에 더 유리하다.

 

 비과세종합저축에 꼭 가입하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격은 2015년 61세 이상에서 2018년 64세 이상으로 제한되었고 가입시한 마지막 해인 2019년에는 65세로 제한된다.

가입한도는 1인당 5000만 원이며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없으므로,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분들은 꼭 가입해야 할 상품이다.

가입할 때는 수익이 적은 예/적금 상품보다는 수익이 많이 날 가능성이 있는 채권 또는 펀드 상품으로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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