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서 후보지지 발언 후 식사비용 결제한 혐의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로고 / 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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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선거관리위원회(이하 ‘충북선관위’)는 제7회 지방선거 지역구기초의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선거구민 등을 대상으로 선거운동을 하며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중학교 학교운영위원장 A씨를 5월 15일 검찰에 고발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중순경 선거구내에 소재한 식당으로 ○○중학교 학부모 운영위원 등 학부모 25명 정도를 상견례 명목으로 불러 모은 후, 그 자리에 평소 친분이 있던 예비후보자를 초대하여 “이번에 ○○의원 나온다. 열심히 해보겠다고 한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린다” 라는 선거운동 발언과 함께 식사비용 총 283,000원을 A씨 본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향후에도 불법적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 등에 대비하여 광역조사팀, 공정선거지원단 등 단속인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예방 및 감시․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며,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철저히 조사하여 엄중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제85조(공무원 등의 선거관여 등 금지)제3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교육적인 기관․단체 등의 조직내에서의 직무상 행위를 이용하여 그 구성원에 대하여 선거운동을 하거나 하게 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제115조(제삼자의 기부행위제한)에 따르면 누구든지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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