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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다 득표자만 선출하는 현행 선거제도인 소선거구제는 정당성의 확보와 선출된 대표자가 주민과의 밀접한 유대를 갖는다는 장점을 갖고 있으나, 死票(사표) 발생과 군소정당의 제도권 진입이 어렵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선거제도 개편과 맞물려 항상 거론되는 것이 바로 비례대표제의 문제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우리나라 국회의원 선거의 비례대표 선출 제도를 살펴보면, 1공화국과 2공화국 하에 실시된 초대 총선부터 5대 총선까지는 비례대표 제도라는 것이 아예 존재조차 하지 않았다.

우리나라에서 비례대표제가 최초로 도입된 것은 제3공화국 하의 1963년 11월 26일 치러진 6대 총선이다. 제3공화국 하의 6대 총선부터 8대 총선까지는 정당 득표수 비례대표제 일명 ‘전국구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제1당의 의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제1당에 1/2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전국구 비례대표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돈의 액수에 따라 공천이 결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錢國區(전국구)'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다.

우리나라의 정치적 암흑기였던 유신헌법 체제인 제4공화국 하에서 치러진 9대 총선부터 10대 총선까지는 의원 정수의 1/3을 대통령이 추천하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형식적으로 선출하는 ‘유신정우회’의 회원들이 비례대표를 대신했다. 이 당시의 대표적인 유신정우회 국회의원으로는 유신헌법을 기초한 한태연 서울대 법대 교수와 갈봉근 중앙대 법대 교수 등이 꼽힌다.

1981년 3월 25일 제5공화국 하에서 치러진 11대 총선부터 12대 총선까지는 정당 의석수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제1당에 2/3를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집권여당이 안정적인 의석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었다.

민주화 이후 최초로 실시된 제6공화국 하의 1988년 4월 26일 치러진 13대 총선에서는 다시 제3공화국 하의 정당 득표수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서 제1당의 의석률이 50% 미만인 경우 제1당에 1/2을 배분하는 방식을 채택한다. 하지만 1992년 3월 24일에 치러진 14대 총선에서는 정당 의석수에 의한 비례대표제로 바뀌고, 1996년 4월 11일 치러진 15대 총선과 2000년 4월 13일에 치러진 16대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수 비례대표제를 채택하게 된다.

일명 ‘탄돌이’를 배출한 2004년 4월 15일에 치러진 17대 총선 역시 15대, 16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정당 득표수 비례대표제를 채택하지만, 우리나라 역대 헌정 사상 최초로 정당 투표를 별도로 실시하는 1인 2표제가 도입된다.

1인 2표제가 도입된 2004년 17대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 38.3%를 획득한 열린우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으며, 2008년 는18대 총선 역시 정당 득표율 37.5%를 획득한 한나라당이 153석으로 역시 과반수 의석을 확보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도 마찬가지로 정당 득표율 42.8%를 획득한 새누리당이 152석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특히 20대 총선에서는 정당 득표율 27.46%를 획득한 더불어민주당이 123석을 차지하며 원내 1당으로 올라섰고, 정당 득표율이 더불어민주당 보다 8.64%p나 높은 36.10%를 기록한 새누리당은 122석에 머물며 원내 2당으로 내려앉고 만다. 국민의당은 역시 정당 득표율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보다 1.29%p 높은 28.75%를 획득했으나, 실제 의석수는 38석에 머물러 원내 3당에 만족해야만 했다.

이처럼 현행 선거제도는 거대 정당들이 득표율에 비해 과다한 의석을 차지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면서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수가 비례하지 않는 불비례성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

그래서 작년 9월 14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에서는 전체회의를 열고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를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두고 여야 간에 쟁점을 정리하는 등 의견을 나누었으나,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도 이 제도의 도입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불과 2년도 채 남지 않은 21대 총선 이전에 비례성 강화를 위한 측면과 표의 등가성이 지나치게 훼손되는 측면을 고려할 때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도입을 통해 정당 득표율에 따른 의석수가 배분되어야만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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