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려금 신청기간 5/1~5/31, 사전예약은 4/23일부터 가능

오는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 기간이다. 지원금 신청 자격에 해당되는 근로자는 꼭 챙겨야 할 혜택이다.

5월 정기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11월 30일까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나 장려금 산정액의 90%만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정기접수 기간에 꼭 신청해야 온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올해부터 장려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해 지원 혜택이 줄어드는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려금 사전예약  서비스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신청 화면 / 국세청 제공
국세청 홈택스 근로·자녀장려금 사전예약 신청 화면 / 국세청 제공

 장려금 사전예약 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가구·소득·재산자료 등에 의해 장려금 대상자로 확인된 경우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전예약 신청자는 홈택스나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장려금 미리보기」에서 스스로 수급자격을 확인한 후 「사전예약」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사전예약 기간은 4월 23일(월)부터 4월 30일(월)까지이다.

이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예약하면 5월 1일에 신청한 것으로 처리된다.

신청 후에는 심사를 거쳐 9월 중 지원금이 지급되며, 심사 시 본인과 가구원의 금융자산 등이 반영되므로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신청액과 다르거나 지급 제외될 수도 있다.

▶ 근로장려금이란
일은 하지만 소득이 낮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가구를 위해 국세청이 집행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전문직 사업자 제외)로서 배우자나 부양자녀 또는 동거하는 부양부모가 있거나 30세 이상인 경우에 신청 가능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 국세청 제공
근로장려금 수급요건 / 국세청 제공

※ 가구원 구성의 정의
단독 가구 :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없는 30세 이상인 가구
홑벌이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부양부모가 있는 가구
맞벌이 가구 : 거주자의 배우자가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총 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자녀장려금이란
저소득층 가구의 근로 및 출산 장려를 위해 세금환급 형태로 지급하는 근로·자녀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1) 소득기준 :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4천만 원 미만
2) 재산요건 : 가구원의 재산 합계액 2억 원 미만
3)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을 것
1+2+3을 모두 충족할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며, 18세 미만 부양자녀 1인당 최대 50만 원 지급된다(자녀수 제한 없음)

※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중복하여 수급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및 지급
신청기간 : 매년 5월 종합소득세 확정 신고기간에 신청(5. 1.~5. 31.까지)
기한 후 신청 : 신청기간 종료 후 6개월 이내 신청 가능(6. 1.~11. 30.까지)
지급시기 : 9. 30.(신청기한 후 3개월 내 결정, 결정 후 30일 내 환급)
※ 기한 내 결정이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심사기간 2개월 연장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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