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향성분은 흡연 시작을 용이하게 하고 흡연을 지속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어
국내에서 시판 중인 60종 궐련담배 모두에서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성분이 검출되었다.
질병관리본부는 25일 국내 시판 궐련담배 60종을 대상으로 연초(담뱃잎) 내 첨가물을 분석한 결과, 모든 궐련담배 제품에서 흡연을 유도하는 가향성분이 포함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를 통해 검출된 가향성분은 제품별 최소 2개에서 최대 28개로 나타났다.
* 가향담배
담배 특유의 독하고 매캐한 향 대신 특정한 맛과 향이 나도록 설탕 및 감미료(포도당, 당밀, 벌꿀 등), 멘톨, 바닐린, 계피, 생강 등을 첨가하여 만드는 담배 제품을 뜻함
담배의 가향성분은 향과 맛으로 담배 고유의 자극성을 가리고 무디게 하며 흡연 시도를 용이하게 하므로, 신규 흡연자의 흡연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또 일부 성분은 기관지 확장 효과가 있어 담배연기의 흡입을 더 깊게 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이유로 WHO는 담배규제기본협약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향성분 등 담배 맛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첨가물의 사용 금지를 권고하였으며, 미국, 유럽연합(EU), 캐나다 등 여러 국가는 가향성분 첨가를 규제 관리하고 있다.
앞서 질병관리본부는 2017년 가향담배가 흡연 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담배 가향성분이 청소년, 여성 등 젊은 층에서 흡연 시작을 용이하게 하고 흡연을 지속하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힌 바 있으며, 대표적 가향담배인 캡슐담배의 필터 내 캡슐성분 분석을 통해 118종의 가향성분이 사용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담배 가향성분은 캡슐담배나, 궐련담배의 연초 등에 첨가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조사는 국내 시판 담배제품에 캡슐담배 뿐만 아니라, 일반 궐련담배에도 다양한 가향성분이 첨가되어 있음을 확인한 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담배 제조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담배의 가향물질 표시 문구나 그림·사진 등은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하지 못하며,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