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란여고 학교법인 혜정학원은 학교에 복귀하지 않는 송치수 전교조 대전지부장을 직위 해제했다.

혜정학원은 지난 21일 이사회를 열어 송 지부장에 대한 3개월 직위해제를 의결했다.

이에 청란여고도 기간제교사 채용공고를 공지했다.

혜정학원은 학교 교사인 송 지부장이 지난 12일 한 달 간의 연가가 끝난 뒤에도 '전교조 노조전임자 휴직 허가'를 요구하며 미복귀 의사를 밝히자 이런 조처를 내렸다고 밝혔다.

현재, 교육청은 관련법에 따라 노조전임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학교 측은 "학생 수업권 보장을 위해 직위해제를 결정했다"며 "1학기 중간고사가 끝난 다음 주부터는 수업 대체가 안정적일 것"이라고 전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이번 직위해제 사태는 노조 전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전시교육청이 초래한 결과"라며 "불행한 사태를 초래한 설동호 교육감과 교육청 측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