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재향군인회 로고 / 대한민국재향군인회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향군) 회장 선거가 또다시 물 건너갈 전망이다.

향군은 지난 12일 조남풍 전 회장의 구속에 따른 약 1년간의 회장 궐위를 끝내기 위해 오는 27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국방컨벤션 충무홀에서 제68차 정기 전국총회를 열어 제36대 향군회장을 선출하겠다는 공고를 냈다. 

향군 회장 후보로는 ▲ 이선민 예비역 육군 중장 ▲ 김진호 예비역 육군 대장 ▲ 신상태 예비역 대위 등 총 3명이 나섰다.

국가보훈처 로고 / 국가보훈처

하지만 관리감독기관인 국가보훈처는 이들 3명 후보 역시 구속된 조 전 회장과 마찬가지로 대의원들에게 금품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며 회장 선거 자체의 시정을 명령했다.

그러나 향군은 보훈처의 시정 명령을 무시하고 27일 선거를 강행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조성제 향군대의원연합회 전 대표는 21일 보도 자료를 통해 “박승춘 보훈처장이 향군 회장직무대행자로 하여금 정관 제45조를 위반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며 직권남용 혐의로 박 처장을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보훈처 관계자는 24일 뉴스 T&T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번 27일 선거 공고는 향군 집행부가 공고한 게 아니라 대의원들이 주도가 돼서 선거를 하겠다고 한 부분"이라며 "법률자문 결과 대의원에서 회장 선거를 주관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검토를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보훈처는 대의원 주도의 회장 선거 자체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이미 지난달  8일에 시정 명령을 내렸고, 향군 내부의 일부 이사들이 27일 진행 예정인 대의원 주도의 회장 선거는 불법이라고 규정, 법원에 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태”라며 “오늘(24일) 1차 심리가 있었고, 내일 쯤이면 가처분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향군 관계자는 27일 회장 선거 진행 여부에 대해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가로부터 많은 예산을 지원받고, 수장이 약 1년간 궐위된 향군이 관리감독기관의 시정 명령조차 듣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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