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 연합뉴스

지난해 4·13 총선에서 가짜 범죄경력서를 제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광만 국민의당 충남 아산을 지역위원장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또한 허위서류 작성과 발급을 도운 현직 경찰관은 법정구속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윤도근)는 19일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위원장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위원장은 총선직전인  지난해 3월 7일 예비후보자 등록 제출서류인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이와함께 김 위원장에게 허위 공문서를 작성,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된 아산경찰서 소속 A(45) 경위는 징역 10월을 선고,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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