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 연합뉴스

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 등 대전·충청지역 건설사 3개사가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제때 하지 않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동성건설, 동일토건, 우석건설, 파인건설 등 4개사는 위반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2015년 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시공능력 평가액 기준 대전·충청지역 상위 10개 건설사를 상대로 벌인 실태조사에 이같이 대전·충남지역 7개사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상 원사업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공제조합 등이 발행하는 보증서를 교부해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해야 한다.

공정위에 적발된 7개사는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제때 이행하지 않았거나 보증기간을 넘겨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한 사례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성백조주택의 경우 조사대상 기간에 지급보증을 하지 않은 계약 건수가 무려 187건에 달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 대전사무소는 "조사 대상 7개 업체 중 지급보증 의무 위반 건수가 10건 이상인 금성백조주택, 대원, 삼호개발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이 부과됐으며 나머지는 경고 조치가 취해졌다"면서 "앞으로도 이들 위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관내 건설업체를 상대로 홍보·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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