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특수본은 11일 최순실씨의 최측근 인사였다가 최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를 전격 체포했다. / 서울=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11일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최측근 인사였다가 돌아선 뒤 최씨 의혹을 폭로한 고영태(41)씨를 전격 체포했다.

검찰은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고씨를 전날 저녁 체포했다.

고씨는 인천본부세관장 이모 사무관으로부터 인사와 관련해 2천만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를 포착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은 이 돈이 김씨 승진 직후 고씨에게 건너간 것으로 파악하고 승진 사례금이거나 또 다른 인사 청탁 명목일 가능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작년 1월 인천본부세관장 자리에 앉았고 올 1월 퇴직했다.

고씨가 관세청 인사에 개입한 정황은 이른바 '고영태 녹음파일'에서 일부 드러난 바 있다.

파일에는 고씨가 "내가 (이 사무관에게) '세관장님 앉힐 때 돈 들어갔으니까…적어도 돈을 벌려는 게 아니고 들어간 돈을 빼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조만간 연락이 올 거야. 도움도 안 되는 세관장 앉혀놓고 돈도 못 받고 이게 뭐냐"라고 말한 것으로 돼 있다.

최씨의 최측근 인사로 최씨의 비밀 회사 더블루케이 이사로 활동한 고씨는 최씨의 국정농단 의혹을 폭로한 인물이다. 그러나 동시에 최씨의 영향력을 활용해 일부 지인과 함께 자신의 이익을 도모하려 했다는 의혹도 함께 받고 있다.

김씨는 최근 연합뉴스 통화에서 "인천세관장으로 보내 달라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면서 누구한테 청탁해본 적도 없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발령이 나서 간 것 뿐"이라며 인사 청탁 의혹을 부인했다.

검찰은 이 사무관이 자신과 가까운 선배인 김모씨를 인천본부세관장으로 승진시켜달라고 청탁하고 고씨가 최씨를 통해 이를 성사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최대 체포 시한인 48시간 동안 고씨를 추가 조사하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