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법리 다툼 여지 많고 도주 우려 없다 밝혀

검찰이 특검에 이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또 12일 새벽 기각됐다. / 서울=연합뉴스

우병우 영장 또 기각... 검찰, 곧 불구소 기소할 듯

검찰이 특검에 이어 청구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영장이 또 12일 새벽 기각됐다.

검찰이 법리 보강을 위해 철저한 수사와 7-8개의 혐의를 적용 했음에도 법원은 우 전 수석이 구금 상태에서 수사나 재판을 받아야 할 정도로 혐의가 소명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 기각에 대해 "혐의 내용에 관하여 범죄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고, 이미 진행된 수사와 수집된 증거에 비추어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음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이어 검찰도 법원을 설득하는 데 일단 실패했다.

당시 법원은 "영장청구 범죄사실에 대한 소명의 정도와 그 법률적 평가에 관한 다툼의 여지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으로부터 수사를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하기에 앞서 약 50명을 참고인 조사하는 등 나름대로 수사에 공을 들였다.

검찰은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을 조만간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 여부가 유무죄 판단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므로 법정에서 혐의를 입증하겠다는 취지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 씨를 비호했다는 혐의와 관련해 '최순실의 비위 의혹을 보고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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