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1일 오전에 열려 이르면 밤늦게, 또는 다음날 새벽에 구속여부가 결정된다. / 서율=연합뉴스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오전에 열려, 이르면 이날 밤늦게, 또는 12일 새벽에 구속 여부가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권순호(47·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수석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321호 법정에서 연다.

이에 따라 그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로 지난 2월 21일 영장심사를 받았지만 기각됐다가, 50여 일 만에 또 영장심사를 받게 됐다.

검찰이 우 전 수석에 대해 적용한 혐의는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는 부분과 이전에 적용된 혐의 중 법리 소명이 덜 된 부분은 빼고 새로 드러난 부분을 반영해 직권남용·직무유기·국회 위증 등 8∼9가지를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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