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017년 4월 7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 마련된 검찰 특별수사본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밖으로 나서 차에 타고 있다. / 서울=연합뉴스

최순실 게이트틀 수사 중인 검찰은 9일 우병우(50) 전 청와대 민정수석을 직권남용·직무유기·국회 위증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최순실(61. 구속기소) 씨의 국정농단 사태 규명의 마지막 의혹의 인물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적이 있어 영장발부 여부가 주목된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 전 수석은 최 씨의 비위를 사실상 묵인·비호하거나, 정부 인사에 부당하게 압력을 넣는 등 정상적인 활동을 넘은 행위를 했다고 보고 구속영장 피의사실로 이를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 전 수석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11일로 예상되며 12일 새벽 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