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 통해 '간호법 제정 절실 역설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영향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 강조

유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옥술 의원이 18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구의회 제공
유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최옥술 의원이 18일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 유성구의회 제공

유성구의회(의장 이금선)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최옥술(초선, 비례) 의원이 제25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간호법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먼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한국에만 ‘간호법’이 없다”며 “전 세계 90여개 국가에 간호법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기존 ‘의료법’에 의사‧치과의사‧한의사‧간호사‧조산사의 관련법이 한데 묶여 있다”면서 “인구 천명 당 간호사수는 OECD 평균 8.9명인데 반해 대한민국은 3.8명으로 절반 이하라”며 “코로나19로 더욱 과중되고 있는 업무의 현실 속에서 국내 간호사 면허소지자 중 임상간호사는 절반에 불과하고 신규간호사 절반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직장을 떠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2021년 기준 간호사 면허소지자는 46만 명에 이르며 일터에서 일하는 간호사는 22만여 명으로 전체 의료인 10명 중 7명이 간호사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업무경계, 역할 등 명확한 기준이 되는 간호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면서 “간호사들이 담당하는 업무가 점점 다양화되고 세분화‧전문화 되고 있는 만큼 간호사의 업무규정을 명확히 하고 간호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이 절실하다”며 “간호법 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안정 및 근무환경 개선을 바탕으로 한 긍정적인 영향은 결국 국민들의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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