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대 이하 주택 세대별 보조계량기 설치 가능해져

상수도 / 뉴스티앤티

앞으로는 대전지역 19세대 이하 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수도 사용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대전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상수도급수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19세대 이하 주택(단독, 공동)의 경우 오는 20일부터 주택의 각 세대수별로 보조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부 세대의 높은 수도사용 기본요금 부담으로 인해 빚어졌던 주택 입주민 간 갈등과 분쟁이 해소될 전망이다.

기존 조례의 경우, 주택의 보조계량기는 주계량기를 포함 총세대수 만큼 설치해야 하고, 그 중 1세대는 주계량기를 사용해야만 해 상대적으로 높은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된 조례에서는 19세대 이하 주택의 경우 세대별로 수도사용량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돼 이 같은 분쟁을 해소할 수 있게 된다.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조례 운용 상 나타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해 고품질의 상수도 행정 서비스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보조계량기 추가 설치를 희망하는 수용가는 구비서류를 갖춰 관할 지역사업소에 방문하거나 전화, 팩스로 신청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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