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포함 19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4월 19일부터 「위생용품 관리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화장지 및 일회용품 등의 위생용품에 대한 안전관리가 강화된다.

충북도는 19일 이와 같이 밝히고, 해당 품목을 제조 또는 처리하는 업소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시중에 유통되는 위생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검사해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전했다.

대상품목은 구(舊)공중위생법에서 관리해 오던 세척제, 헹굼보조제 등 9종을 비롯해 화장지, 일회용 기저귀 등 10종을 추가하여 총 19종이 해당된다. 

※ 위생용품(19종)
▲ 세척제 ▲ 헹굼보조제 ▲ 위생물수건 ▲ 일회용 종이냅킨‧이쑤시개‧컵‧숟가락‧젓가락 ▲ 식품접객업소용 물티슈 ▲ 화장지 ▲ 일회용 면봉‧기저귀 ▲ 건티슈 ▲ 일회용포크‧나이프‧빨대 ▲ 일회용 행주‧타월‧팬티라이너

해당 품목을 제조 또는 처리하는 업소는 위생용품 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에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고, 시설 및 위생용품, 원료 등을 위생적으로 관리‧보관하여야 하며, 위반 시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18.4.19부터 달라지는 위생용품관리법 / 충북도 제공

충북도 관계자는 “위생용품 관리법 시행으로 도민들이 실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위생용품을 더욱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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