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다세대 30만호 전기요금 오른다” 보도 관련

한국전력(이하 '한전')은 다가구·다세대 주택의 공동설비에 대한 일반용 전기요금 적용 시행을 유보한다고 17일 밝혔다.

한전은 2016년 12월 주택용 누진제 완화에 따른 필수 사용량 공제(저압 4,000원)를 주거용 전력에만 적용토록 했었다.

그러나 주택용 누진제 완화로 비주거시설인 공동설비(엘리베이터, 계단 조명 등)에 사용되는 전기가 계약전력 5kW 미만인 경우에도 일반용보다 저렴한 주택용 전기료가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한전은 이를 정상화하기 위해 지난달 18일부터 이 기준을 시간당 3kW 이하에만 주택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고, 계약전력이 시간당 4kW를 넘어서면 일반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바꿨었다.

이로 인해 사실상 계약전력 3kW ~ 5kW 미만에 속하는 대부분의 다세대와, 다가구 주택의 전기요금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었고, 평균적으로 약 30만 호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한전은 내다봤었다.

그러나 시민들의 반발과 전기요금을 올리기 위한 하나의 수단을 마련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한전은 시행을 “유보”하고, 다가구·다세대 주택 고객들의 요금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한 후 시행을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한국전력공사 CI / 한국전력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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