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산시립노인전문병원(이하 논산노인병원)은 지난 2006년 문을 연 이래 논산과 인근 시·군의 대표 요양병원으로 자리매김했다. 의료법인 백제병원에 위탁운영되고 있으며, 전문의 3명을 비롯한 50여 명의 의료진이 근무하고 있다.

논산노인병원은 병원 홈페이지에 '사랑으로 치료하는 의료서비스를 통해 질 높은 삶을 추구한다'는 사명(使命)을 명시하고 있다. 핵심 비전으로는 '실천하는 병원', '직원이 행복한 병원', '사회에 공헌하는 병원'을 제시했다.

그러나 최근 논산노인병원에 각종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주 내용은 ▲ 의료과실 발생 및 책임 회피 ▲ 의무기록지 허위기재 ▲ 간병인의 환자 학대 ▲ 위생 불량 ▲ 노후 및 낙후 시설 등이다.

이에 뉴스티앤티는 취재에 착수, 의혹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 PIXABAY

본사는 <본보 4월11일자 "의료과실 회피" vs "의료비 안 내려는 수작"> 보도를 통해 논산노인병원의 의료과실 논란을 다뤘다.

그러나 해당 논란을 제보한 A 씨는 이외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A 씨는 이달 초 뉴스티앤티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논산노인병원 의무기록지는 그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다. 허위기재마저 의심된다"며 "2016년 말, 어머니는 거동이 불가했다. 그러나 당시 의무기록지에는 '신발을 착용하고 활동했다'는 내용이 기재 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어머니 몸에 발생한 욕창도 허위기재의 근거라 강조했다.

A 씨는 "2017년 1월 23일, 어머니를 논산노인병원에서 백제종합병원으로 모셨다. 병원을 옮기는 당일 어머니의 몸에서 심한 욕창이 발견됐다"며 "논산노인병원 입원 당시의 의무기록지를 살피니 '2시간 마다 체위 변경', '욕창 발생 없음' 등의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것이 허위기재가 아니면 무엇이냐"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병원은 어머니를 방치했다. 의무기록지 기재 여부를 떠나, 병원은 환자에 관심조차 없었다"면서 "어느 병원이 환자 관리를 이렇게 하느냐. 어머니의 살이 썩어가는 동안 병원은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사진 선택 시 확대 가능, 왼쪽부터) A 씨 어머니의 입원 첫 날, 입원 다음 날 의무기록지 / A 씨 제공

입원 첫 날 욕창 위험군 분류... 이후 욕창 방지 처방 내려

A 씨가 제출한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어머니는 입원 첫 날 '욕창 위험군'으로 분류 돼 중재가 이뤄졌다. 이날부터 '2시간 마다 체위변경' 등 욕창 방지를 위한 처방도 실시됐다.

그리고 입원 다음날, A 씨 어머니는 '욕창 발생 없음' 진단을 받는다. 욕창 방지를 위한 행위 역시 전날과 동일하게 실시됐다.

(사진 선택 시 확대 가능) A 씨 어머니의 12월 초·중반 의무기록지 / A 씨 제공

A 씨 "어머니, 12월 초부터 침대생활만... 의무기록지 이해 안 돼" 주장

A 씨는 어머니의 12월 초·중반 의무기록지를 제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머니는 12월 초부터 침대생활만 하셨다. 걸으면 위험하다는 이유로 병원에서 통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러나 해당 기간 의무기록지에는 '방밖으로 나오기', '활동 시 알맞는 신발 착용' 등이 명시 돼 있다. 거동이 불가한 어머니가 어떻게 활동을 하느냐"면서 "병원 처방과 의무기록지 내용이 모순된다. 의무기록지는 그 내용이 매번 비슷하기까지 하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사진 선택 시 확대 가능, 왼쪽부터) A 씨 어머니의 퇴원 전 날, 퇴원 당일 의무기록지 / A 씨 제공

A 씨 "의무기록지 허위기재" vs 논산노인병원장 "악의적인 모함일 뿐"

A 씨는 "의무기록지에 매번 반복되는 내용이 있다. 어머니의 활동 관련 기록과 욕창 방지 처방이 그것"이라며 "(의무기록지) 내용대로만 이행했어도 욕창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 발생하더라도 즉시 발견했을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병원은 퇴원 당일 오후에서야 욕창을 발견했다. 당일 의무기록지에 따르면, 오전에 이미 욕창 방지 처방을 시행했다"면서 "이것은 명백한 의무기록지 허위기재다. 더 나아가 환자 방치이자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논산노인병원 측은 A 씨의 주장에 대해 "악의적인 모함이다.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논산노인병원장은 이달 초 진행된 면담에서 "A 씨가 왜 자꾸 이런 제보를 하는지 모르겠다. 소송을 하려다 말았다"면서 "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A 씨의 주장은 악의적인 모함"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말을 만들려면 무슨 말을 못하겠나. 만들어낸 말을 사실이라 믿는게 아쉬울 뿐"이라며 "제보자의 말이 사실이라면, 환자들이 다 퇴원했어야 한다. 그러나 논산노인병원은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료진은 모든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 병원도 최대한 지원하고 있다"면서 "A 씨의 주장은 들은 바도 없고, 사실도 아니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병원장과의 면담 직전, 기자는 A 씨 어머니의 의무기록지를 작성했던 병원 관계자를 만났다.

관계자는 "환자 상태에 맞춰 의무기록지를 작성하셨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제가 말할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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