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태 박사 / 뉴스티앤티

한 국가의 구성원으로서의 개인이 어떤 경제질서 속에서 경제생활을 영위해 나가느냐하는 문제는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 차원에서도 실로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각 개인의 경제적 활동이 어느 정도 자유로울 수 있으며, 나아가 여기에 대해 국가가 어느 정도 개입할 수 있는가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어떠한 경제적 기본질서 하에 정책을 결정하고 경제를 운용하는가의 문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막중한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국가의 법적 기본질서인 헌법이 여기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는 현대국가에서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며, 이는 명확히 해야 할 헌법적 기본 과제이다. 오늘날 항시 만연해 있는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의 안정과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모든 경제주체가 헌법이 정하고 있는 경제질서의 틀을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잘 활용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경제 민주화에 대한 논의를 보면 주로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경제학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러 가지 접근방법 중 가장 중요한 논의의 대상은 헌법적 관점에 따른 접근이라 하겠다. 정치질서든 경제질서든 그 기반이 되는 것은 헌법이고, 그것이 정치적 의사결정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뿐만 아니라 의사결정에 따른 정책집행의 방향을 제시함과 동시에 실물경제의 첨예한 이해관계를 조절할 근본적 기준을 제시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계나 국정의 운영자들이 입에 담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는 표현은 사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개념이지만, 우리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헌법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작업은 의미 있는 일이며, 꼭 필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헌법에 ‘경제의 민주화’라는 용어가 쓰이는 헌법 제119조 제2항의 해석을 놓고 경제 주체 간에 첨예한 의견대립이 있으며, 제2항의 무용론까지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또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각 정당의 시각 차이를 보면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일각에서는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원래 의미와 달리 너무 편협하거나 또는 너무 폭넓게 해석되면서 국내에서 온갖 의미로 오용되고 있으며, 선거 국면에서는 사회적 혼란을 일으키고 있을 정도이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헌법적 차원의 개념정립이 필요하며, 이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담고 있는 헌법 제119조에서의 제1항과 제2항의 관계를 중심으로 도출할 때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우리헌법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조항인 제119조 제2항에서 분명히 ‘경제의 민주화’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의 헌법적 중요성, 즉 헌법 속에 녹아있는 경제민주화라는 가치를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 사이에 어떤 긴장관계가 존재하고, 현실경제의 바람직한 운영과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경재민주화라는 가치를 어떻게 실현하는 것이 이상적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때이다.

각 정치세력 간에 정책의 차이나 그 적용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경제민주화의 목표로 양극화를 극복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대기업의 과도한 독주 방지, 양극화 해소 등을 그 방안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는 용어를 정의하려는 노력이나 합의는 없어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경제민주화에 대한 혼란을 막고, 기준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거시적 안목의 개념정립이 필요하고, 그 중 가장 중요한 접근방법이 헌법적 해석이다. 우리나라 경제질서의 기반이 되는 원칙들을 우리헌법에서는 경제의 장에서 따로 규정하고 있고, 헌법 제119조 제2항에서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범상치 않은 표현을 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민주화라는 개념이 공허하다던가 아니면 독일의 공동의사결정방식에 국한되어 정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옳지 못한 주장이다. 헌법의 체계와 사회는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으며, 지금 우리 사회에서 외치고 있는 경제민주화는 각각의 주장하는 사람에 따라 구체적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미 이를 독일의 공동의사결정방식에 국한할 것도 아니지만 이에 국한하기에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논의는 너무나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다. 사정이 이렇다면 어떤 접근방식에 의하든 경제민주화에 대한 보다 실질적인 개념정립이 필요하며, 이를 우리나라의 경제헌법이 추구하는 질서 속에서 찾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효과적이라 할 것이다.

우리 경제헌법의 핵심적 조항이라고 할 수 있는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해석을 놓고 견해가 갈리기는 하나 일반적인 견해는 제1항을 원칙으로 하고 제2항을 예외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를 우리헌법의 경제질서로 보고 있고, 이러한 경제질서의 틀 안에서 경제민주화의 개념이 적립되어야 할 것이다. 제1항을 원칙으로 하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에 입각해서 논한다면 지금과 같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주장들은 원칙을 벗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며, 일부에서는 그렇게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예외적 상황에서 제2항에 의한 규제와 조정이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사회적 시장경제에 대한 정의라면 지금과 같은 유형의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의 경제상황은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양극화를 초래할 정도로 왜곡되어있기 때문이다. 즉 경제민주화를 위한 규제와 조정이 필요한 예외적인 상황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19조 제1조와 제2조를 동등조항으로 보지 않고 원칙과 예외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지금 주장되고 있는 경제민주화를 우리 헌법질서에서 충분히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경제민주화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더라도 이는 시장경제를 교란하지 않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헌법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경제민주화를 빌미로 국가가 경제의 주도권을 장악하거나 건전한 경제성장을 배척해서는 아니 된다. 여기서 경제민주화를 주장하는 당사자 간의 규제와 조정의 정도가 갈리는 바, 경제민주화가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국가의 경제활동 규제는 사회적 시장경제질서와 법치주의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경제주체간의 기본권충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쪽의 기본권이 제한된다면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반적 법률유보 방식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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