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을 고려하고 있다면 추가납입 제도를 활용하는 재테크를 해 보자.

'저축성 보험'이란 목돈 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만기시 수령액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더 큰 보험이다. 

저축성 보험상품에는 새가정복지보험, 노후설계연금보험, 노후복지연금보험 등이 있으며,
주택자금이나, 결혼자금 등 목돈 마련에 효과적이고 여러 가지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이 보험은 납입한 보험료 중 사업비와 보장에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금액이 적립되며, 적립금에 대해 높은 이율을 적용하여 만기에 지급하므로 보험에 대한 보장을 받으면서도 만기 환급금이 100%를 초과하게 된다.

다시 말해 보험이라기보다는 은행 적금에 가깝다.

 

적금과 비교했을 때 장점
▲ 은행보다 이자율이 높다.
▲ 복리 이자가 적용된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10년 이상 시 비과세 혜택

적금과 비교했을 때 단점
▲ 내가 내는 돈 중에 사업비 명목으로 매달 수수료를 내야 함 (수수료율 5~15%)

예를 들어 월 적립금 10만원, 사업비 수수료 10%인 저축성보험에 가입할 경우, 실 적립금은 사업비 수수료 1만원을 뺀 9만원이 되며, 이 9만원에 대해서 매달 복리 이자를 적용받게 되는 것이다.

수수료율은 보험사 및 상품에 따라 다르며, 상품설명서 또는 가입한 보험사의 홈페이지, 앱 등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저축성보험 추가납입이란 무엇인가?

이것은 저축성보험 가입자가 여유 자금이 생겼을 때 원래 가입한 금액보다 적립액을 추가하여 납입할 수 있는 제도로, 추가로 납입하는 금액에 대한 사업비 수수료율이 0~2% 정도로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비교) 저축성보험으로 매월 20만원 적립 시

매월 적립금 20만원 가입할 경우 (수수료율 10% 가정)
- 사업비 수수료는 2만원
▲ 총 적립금 18만원

매월 적립금 10만원 가입 후, 10만원을 추가납입할 경우
- 가입금 10만원(수수료율 10% 가정) : 수수료 1만원 -> 적립금 9만원
- 추가납입금 10만원(수수료율 0~2%) : 수수료 2,000원 -> 적립금 9만8천원
▲ 총 적립금 18만8천원

따라서 저축성보험을 가입할 때에는 초기 가입액을 낮추고 추가납입을 활용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저축성 보험은 대부분 최저 10만원 이상으로 가입액에 한도가 정해져 있으며,
추가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상품마다 다르나 보통 납입한 보험료의 2배~3배 정도까지 가능하다.

30만원짜리 저축성보험을 가입할 경우, 10만원 가입 후 20만원을 추가납입하면 같은 금액을 납입해도 적립액이 더 많아지므로 원금을 넘어서는 시점을 앞당길 수 있게 된다.

그럼 이미 가입되어 있는 저축성 보험을 월 적립금액을 낮추고 추가납입하는 방식으로 변경 가능할까?

가능하다. 그러나 이 경우 일부 금액이 해약되어 손실금이 발생하므로 변경에 앞서 득실을 꼼꼼히 따져봐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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