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공공후견 활동노트 / 대전광역치매센터
치매공공후견 활동노트 / 대전광역치매센터

대전광역치매센터는 활동 중인 치매공공후견인의 후견업무 지원을 위해 '치매공공후견 활동노트'를 제작해 보급했다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은 치매관리법 제12조의 3항에 따라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후견 대상자에게 성년후견제도 지원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중앙치매센터의 중앙지원단, 광역치매센터의 광역지원단과 시·군·구 치매  안심센터에서 운영한다.

치매공공후견인은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복지서비스 신청 및 이용지원, 의료 서비스 이용에 관한 진료 및 검사 지원, 일상생활 관련 사무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현재 대전광역시에서는 15명의 치매공공후견인을 양성하여 이 중 8명이 활동 중이다. 

치매공공후견 활동노트는 후견인들의 업무 수행시 꼭 필요한 기본, 개별후견사무, 후견사무심화 관련 정보제공 및 업무진행 내역을 기록할 수 있는 업무진행 노트, 그리고 치매관련 치매알짜정보 등을 수록하고 있다.

오응석 센터장(충남대학교병원 신경과 교수)은 “치매공공후견 활동노트가 후견사업 수행시 유용하게 활용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치매공공후견인의 원활한 사업 수행을 위하여 컨텐츠 개발 및 활동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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