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티앤티

민주주의는 국가 의사 결정 과정에서의 국민 참여를 핵심 조건으로 한다. 민주주의의 성공은 '국민의 의사'와 '국가 의사 결정'의 일치 정도라 판단해도 무방하지 않다. 그러나 오늘의 다원화된 사회에서는 각 사안에 국민 모두의 의사를 반영하기가 용이하지 않다. 오히려 제반 비용·시간을 고려하면 해당 방식이 비효율적일 확률이 매우 높다.

이러한 까닭에, 우리나라는 국민이 자신의 의사를 반영할 대표자를 선출하고 그 대표자에게 의사 결정권을 위임하는 '대의제 민주주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대의제 민주주의에서는 대표자 선출 방식이 매우 중요하며, '선거구제도'는 선출 방식의 핵심이다.

선거구제도는 ▲ 소선거구제도 ▲ 중선거구제도 ▲ 대선거구제도 등 세 가지로 나뉜다.

소선거구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한 명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제도다. 중선거구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두 명에서 다섯 명의 대표자를, 대선거구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여섯 명 이상의 대표자를 선출한다. 그러나 중선거구제도와 대선거구제를 합하여 '중·대선거구제도'라 보기도 한다. '중·대선거구제도'는 한 선거구에서 복수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개념으로 '소선거구제도'와 비교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소선거구제도는 최다 득표자만 선출한다. 따라서 보다 정당성이 확보되며 대표자와 주민과의 유대가 밀접하다. 그러나 사표(死票)가 많고, 정치신인 등장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중·대선거구제도는 사표가 적고 군소정당의 정계 진출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유권자가 후보자를 파악하기 어렵고, 군소정당이 난립해 정치적 불안정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대통령·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장·기초자치단체장 등 주요 선거에서 소선거구제도를 사용하고 있다. 중·대선거구제도는 기초자치단체의 기초의원 선거에서만 채택됐다. 이에 거대정당을 제외한 군소정당은 중·대선거구제도의 확대를 끊임없이 요구해왔다. 특히,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목소리를 높여왔다.

지난 22일 공개된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은 군소정당의 목소리에 힘을 싣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개헌안 설명을 통해 20대 총선 당시 여당과 새누리당의 합산 득표율이 65%였으나, 두 당의 의석 점유율이 80%를 넘었던 사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도록 규정했다. 향후 국회의 판단이 남아있지만, 선거구제도 관련 개혁 목소리는 점차 커질 전망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