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평택, 양주, 여주에 이어 4번째 발생

살처분 현장 / 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시 둔포면에 위치한 한 산란계 농가에서 AI(H5N6)로 의심되는 사례가 발생되어 긴급 방역조치가 이루어지고 있다.

아산시는 해당 농가에서 17일 오전 30여 마리가 폐사했고, 분변 등에 대해 중간검사한 결과, H5형 AI 바이러스 항원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해당 농가를 포함한 반경 3km 이내 8개 농가의 닭 45만 3천마리와 종란 120만개를 살처분 및 폐기하고, 반경 10km 이내 농가의 이동을 제한하는 등 AI 확산방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18.3.16일 경기 평택, 양주, 여주에 이어  '18.3.17일 충남 아산에서도 AI 의사환축이 발생하는 등 연속적으로 4건의 AI 의사환축이 발생되었고, 발생농장을 출입한 차량이 방문한 농가와 시설이 전국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AI 차단방역 조치를 강화하고 전국(제주 제외) 일시이동 중지명령을 발령한 상태다.

일시이동중지 적용대상은 국가동물방역통합시스템(KAHIS)에 등록된 가금농가, 도축장, 사료공장, 차량 등을 포함한 약 12만개소로, 3.17.(토) 19시부터 3.19.(월) 19시까지 48시간 동안 실시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동중지 기간 중 중앙점검반을 구성하여 농가 및 축산관련 시설의 적정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 조치할 계획이다.

방역당국은 "금번에 시행되는 일시 이동중지명령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일시 이동중지 기간 동안 축산농가, 계열화사업자 및 지자체는 농장, 축산시설 및 차량 등에 대한 일제 소독을 실시하여 AI 차단방역 활동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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