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및 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선거 관련 사항 심사 예정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토대 마련에 최선 다할 것"

이정문 의원 / 뉴스티앤티 DB
이정문 의원 / 뉴스티앤티 DB

더불어민주당 이정문(초선, 충남 천안병) 의원은 7일 충청권 국회의원 중 유일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국회 정개특위는 ▲ 지방의원선거 선거구 획정 등 법 개정 필요사항 ▲ 공개장소 확성장치 소음규제 등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불합치 사항 ▲ 피선거권 연령 조정 관련 사항 ▲ 기타 여야 합의 사항 및 선거 관련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해 심사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충청권에서 유일한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임된 만큼 우리 지역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면서 “내년 지방선거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법과 제도적 토대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지난달에 출범한 국회 정개특위의 활동 기간은 내년 5월 29일까지로 더불어민주당 9명·국민의힘 8명·정의당 1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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