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미동 의원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유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인미동 의원이 지난 3일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 유성구의회 제공
유성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인미동 의원이 지난 3일 제253회 유성구의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있다. / 유성구의회 제공

유성구의회(의장 이금선) 더불어민주당 인미동(재선, 나선거구) 의원(사회도시위원장)이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를 지역사회에서 함께 추모할 수 있는 제도마련에 나섰다.

인 의원은 지난 3일 제253회 정례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대전광역시 유성구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조례안을 통해 장례용품부터 장례식장과 화장시설 사용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인 의원은 “무연고 사망자는 대부분 가족과 연이 끊긴 채 사회에서 고립된 삶을 살다 가는 경우가 많아 생을 마감할 때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싶었다”면서 “앞으로도 소외계층과 복지 사각지대에서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사회적 안전망과 제도마련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무연고 사망자를 위한 장례지원은 가족해체나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사망자의 빈소를 마련하고 추모의식이나, 장례식을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사회적으로 꼭 필요한 제도이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