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166명 확진…역대 최고치
요양병원·시설 모든 대면 면회 금지
종사자 매일 PCR 검사 의무
입소자 주 1회 검사 의무

2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 앞에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 뉴스티앤티
2일 대전시청 남문광장에 마련된 임시선별검사소 앞에 검사를 받으러 온 시민들이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 뉴스티앤티

대전에서 요양시설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발생하는 가운데, 대전시가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2일 대전시에 따르면 전날 하루에만 166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는 지난 1월 IEM국제학교 집단감염(125명)이후 역대 최고치다.

특히 이틀간 지역 요양병원·요양시설 6곳에서 13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들은 대부분 고령층으로 지난달 19일부터 시작된 부스터샷 접종자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전시는 오는 3일부터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요양병원·요양시설에 대한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

종사자들은 주 2회 PCR검사와 더불어 검사를 받지 않는 날 출근 시 신속항원진단을 받아야 한다. 입소자 또한 주1회 PCR 검사가 의무화된다.

모든 대면 면회는 금지된다. 단, 임종 등 특수한 경우는 제외된다.

시는 행정명령의 이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179개 요양병원·시설 담당관제를 운영, 상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점검도 강화한다.

시는 12월 한 달간 자치구와 교육청, 경찰청과 합동으로 다중이용시설 특별점검반을 출입자 명부 작성, 사적모임 인원, 방역패스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위반 시 무관용 원칙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이동한 보건복지국장은 “상황이 더 악화되면 사적모임 제한, 영업시간 제한 등을 현재 기준에서 예전으로 다시 축소할 수밖에 없다"며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방역 수칙 준수 등 대전 공동체의 힘을 발휘해 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2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열고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이동한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이 2일 오전 긴급브리핑을 열고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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