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발의 조례안 7건, 충북도지사 발의 조례안 10건, 충북도교육감 제출 조례안 6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24건의 안건 처리

충북도의회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의장 박문희)는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조례안 등 24건의 안건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이번 본회의에서는 임영은 의원(진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7건, 충북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10건, 충북도교육감이 제출한 “충청북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을 원안 가결했다.

박문희 의장은 2022년도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3차 본회의 시 의결할 수 있도록 각각 심사를 완료해 줄 것을 상임위원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게 당부했다.

한편, 다음 3차 본회의는 12월 16일(목) 오전 10시에 열리며,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의 2022년도 예산안,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조례안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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