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 적용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접촉면회 잠정중단’조치 연장

코로나19 백신 접종 / 뉴스티앤티 DB
대전시는 12월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6개월을 적용한다. (사진=코로나19 백신 접종 / 뉴스티앤티 DB)

대전시는 단계적 일상회복 1단계를 유지하고 앞으로 4주간 특별방역 조치를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일상회복 단계 전환 이후 중환자실 등 의료대응 역량이 급격히 소진돼 한계치에 임박하고 모든 지표가 매우 빠르게 악화돼, 신속한 대응 역량의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별 방역 조치는 다음과 같다.

우선, 12월 2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 기간을 6개월로 설정한다. 이에 따라 방역패스를 유지하려면 접종 간격 내 추가접종을 해야 한다.

또 확진자 치료는 재택 치료가 원칙이지만 재택치료가 불가능한 예외 경우만 의료기관에 입원이 가능토록 했다. 내달 4일부터 18세 이상은 2차 접종 후 5개월이 경과되면 추가 접종을 시행한다.

이와 함께 고령층 보호를 위해 요양(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의 ‘접촉면회 잠정중단’조치를 상황 안정 시까지 연장한다. 해당 기관에 근무하는 미접종 종사자는 환자 접촉 업무에서 배제키로 했다.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 노인 복지관 등) 출입의 경우 추가접종 완료자만 시설 이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종사자 중 미접종자는 주1회 PCR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영화관 내 집단감염 발생으로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된 영화 상영관 내 취식행위는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한다.

 

시청 남문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 대전시 제공
대전시청 남문광장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한편, 시는 병상 확충과 신속한 검사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선 종합병원 이상 병원에 행정명령을 통해 위증증 병상 3병상, 준중증 병상 23병상 및 중등증 병상 33개 총 59개를 추가해 감염병 전담병상을 올해 안으로 총 333병상을 운영한다.

아울러 시청남문광장 검사소는 12월 1일부터 전국 최초로 4시간이면 접수에서 진단검사 판정(음성, 양성)까지 가능한 ‘원스톱 진단검사 시스템’을 도입한다.

시는 의료진과 혹한기 대비를 위해 한밭운동장과 시청남문광장 검사소의 운영 시간을 내달부터 평일 오전 10시 ~ 오후 7시, 주말·공휴일은 오후 12시 ~ 오후 7시까지로 조정한다.

방역 당국은 확진자가 다수 발생하는 청소년 층에 대해 대전시교육청과 협력해 접종을 독려해 나가는 한편 백신 이상반응에 대한 대응도 강화하고 고령층에 대한 추가 접종도 독려할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일상 회복을 지키기 위해 가장 좋은 방역은 백신접종이라며 아직까지 백신접종을 안하신 분은 공동체를 위해 백신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2차 접종까지 완료하신분 중 5개월이 경과한 분은 반드시 백신 추가 접종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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