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일부터 접수…승용전기차 최대 820만 원 지원

전기자동차 / 충남 천안시청 제공
전기자동차 / 뉴스티앤티 DB

세종시는 오는 12월 1일부터 승용전기차 100대를 추가 보급한다.

보조금 지원금액은 차종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승용 전기차의 경우 최대 820만 원이 지원하며, 초소형 전기차는 41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대상자 선정은 기존과 같이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진행한다. 다만 렌터카 등 특정업체에 보급물량이 편중되지 않도록 세종시민(개인·개인사업자)을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우선 선정한다.

보조금 신청기간은 오는 12월 1일부터 3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기간 내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보급대상 차종은 환경부의 인증절차를 마친 일반승용 67종, 초소형 5종 등 정부 지정차종 72종이며, 신청 대상은 세종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시민, 기업,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전기차 구매자는 희망 차종이 있는 자동차 판매지점(대리점)을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판매지점을 통해 구매지원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박판규 시 환경정책과장은 “내년에는 올해 대비 보급대수를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는 한편, 노후경유차를 지속 감축하여 무공해차 대중화 시대 조기 개막을 위해 시가 선도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시 누리집 또는 환경부 저공해차 통합누리집에 게시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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