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미경 의원 발의 '아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복지환경위원회 심사 통과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미경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가운데, 조미경 의원이 조례안 제안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 / 아산시의회 제공

아산시의회(의장 황재만)가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을 이용한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대책 마련에 앞장선다.

아산시의회는 26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더불어민주당 조미경(초선, 가선거구)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면서 관련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근 디지털기기 및 정보통신 기술 등을 이용한 불법 촬영 및 유포·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시장의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추진 및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 보호 ▲ 지원 사업으로 ▲ 상담 및 긴급 보호 ▲ 영상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지원 ▲ 치료 및 회복 지원 ▲ 법률 및 자활 지원 등의 사항을 담고 있다.

조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고, 개인이 이를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피해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되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하고 정상적인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2일 제23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 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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