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시청 / ⓒ 뉴스티앤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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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계룡시는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대형 경유차 배출가스 계절관리제 시행’ 및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감소를 위한 ‘운행차 공회전 등 배출가스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점검 및 단속은 12월 6일부터 10일까지 미세먼지 발생량이 높은 대형 화물차, 경유버스 등을 대상으로 차량 밀집지역인 차고지와 물류센터 등을 대상으로 공회전 및 배출가스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배출가스 측정 결과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할 방침이다. 해당 차량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운행 중 배출가스 지도점검에 추가로 단속 될 경우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을 수도 있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이번 특별점검은 단속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운전자의 자발적인 배출가스 감소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형 경유차 운전자 중 배출가스 무료점검을 희망하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12월 15일 14시부터 16시까지 향적산 무상사 앞 공영주차장에서 무료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점검은 차량 소유자가 자발적으로 차량 정비 및 점검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라며, “배출가스 점검 및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등의 조치를 통해 청정한 대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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