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3회 정례회 도정질문서 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저상버스 낮은 도입률 지적
"사회적약자 이동권 특별상황 아닌 상시 확보 필요…특별교통수단요금 무료화해야" 주장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병기 의원이 25일 제3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충남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정병기 의원이 25일 제3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충남도의회 제공

교통약자를 위해 운영하는 저상버스·장애인콜택시·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 이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 더불어민주당 정병기(초선, 천안3) 의원은 25일 제333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을 통해 교통약자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충남도 교통약자는 78만 4289명으로 전체인구(212만 1029명)의 37%를 차지하는 가운데, 특별교통수단 중 장애인콜택시와 바우처택시 법정대수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50명당 1대로 정해져 있으며, 충남은 총 231대로 법정대수 대비 80.5%의 도입율에 그치고 있다.

정 의원은 “충남의 장애인콜택시, 바우처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교통약자가 지불한 연간 총 이용금액은 9억 6979만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투입되는 90억 882만원 대비 10.7% 수준으로 이용요금으로 수익을 낼 수 없다”면서 “이용요금을 무료화해 특별교통수단이 아닌 대중화시켜 운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저상버스의 경우 충남은 일반버스 대비 도입률이 10%에 그치고 있는 반면 서울시 저상버스 도입률은 57.8%이고, 인접 지역인 충북은 20.1%이며, 세종은 27.9%의 보급률을 보이고 있.

정 의원은 이에 대해 “서울시와는 근본적인 인프라 등 차이점은 인정하나 인접 지역인 충북, 세종보다도 도입률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무엇이냐”고 지적한 후 “저상버스도 저변확대가 되지 않았고, 교통약자가 실상 저상버스를 이용하기 위해 얼마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인지 실태를 파악했느냐”고 따져 물었다.

정 의원은 이어 “사회적약자의 이동권은 대중교통 하나로 일상생활에서 상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돼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은 위급하거나 특별한 경우에 이용하는 보조 교통수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한 후 “이러한 인식이 바뀌지 않으면 이중적인 예산 투입은 물론 비장애인과 장애인의 간극을 좁힐 수 없게 될 것이라”면서 “모든 사람들이 평범하게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교통약자에게 시혜처럼 적용되는 굴레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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