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남편, 사건 이후 극심한 스트레스 받고 극단적 선택"
소방본부 "순직여부 수사 종료 후 결정"

지난 9월 직장 내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소방공무원 고(故) 민대성 씨의 유족이 25일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순직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9월 직장 내 갑질로 극단적 선택을 한 대전 소방공무원 고(故) 민대성 씨의 유족이 억울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고(故) 민대성 씨의 아내 이해성 씨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다시는 직장 내 갑질, 모욕, 집단괴롭힘 등으로 억울한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철저한 진상조사와 가해자 처벌, 명예회복을 위한 빠른 순직 처리를 촉구했다.

이 씨는 "119종합상황실에서 근무하던 남편은 지난 4월 13일 직장협의회장으로서 근무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고 했으나, 집단 따돌림과 갑질을 당해야 했다"며 "그 사건 이후로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었고, 결국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전시는 유족과 상의도 없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남편의 순직 처리를 위해 인사혁신처(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사망경위서를 작성해 보내달라고 했지만 이를 거부한 채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전소방본부는"직장협의회 운영에 개입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소방본부는 또, 소방본부장의 조치요청에 대한 미대응과 관련해 "'직장협의 설립증 및 직인 등 반납’의 제목으로 내용증명을 소방본부장 앞으로 발송한 사실이 있으며, 소방본부장은 업무담당자에게 사실관계 파악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후 업무담당자는 고인과의 통화에서 소방본부장 사실관계 파악 지시와 직장협의회 운영에 대한 기관의 개입 한계점에 대해 안내했고, 고인은 이와 관련한 조사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했다"고 설명했다.

순직 처리를 위한 사망경위서 작성 요청 거부에 대해서는 "유가족 측과 안내 및 협의를 해왔다. 현재 수사 진행 중이고, 정확한 사망경위 확인을 위해서는 사실관계 규명이 선행돼야 하므로, 수사 종료 후 반영해 작성하는 것으로 공무원연금공단에 의견을 제출했다"고 답했다.

이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사실관계 확인 및 조사를 통해 인사혁신처의 지급여부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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