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청

청주시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지방세 5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에 대해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자산) 압류를 추진한다.

체납자 5723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에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회 요청했다.

지난 상반기에 체납자 1만 3천명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보유내역을 조사해 180명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세금 3억 6천만 원을 압류·추심하는 성과를 얻었다.

한 체납자의 암호화폐 2억 7천만 원을 적발·압류 조치해 체납세금 2천만 원 전액을 납부하는 사례도 있었다.

가상자산도 무형자산으로 인정해 재산 몰수가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결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개정으로 가상자산사업자도 기존 금융회사처럼 고객 본인 확인, 의심거래 보고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함에 따라 자산 추적이 가능해졌다.

업비트, 코인원 등 4개의 암호화폐 거래소에 체납자 소유 거래정보를 통해 암호화폐 보유현황을 조회하고, 조회 결과에 따라 암호화폐를 압류·추심한다.

시 관계자는 “지방세는 지방자치의 중요한 자주재원인 만큼 성실납세가 이루어져야 한다”라며 “하반기에도 재산은닉,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체납액이 징수될 수 있도록 적극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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