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만 박사(정치학) / 전 국민권익위원회 대변인·청렴윤리연구원장

김덕만 박사
김덕만 박사

요즘 공공기관마다 청렴·인권·윤리에 관한 평가가 확대되면서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 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은 국제표준화기구(ISO)가 2016년 10월 제정한 부패방지표준규격으로, 반부패 목표 설정부터 부패위험 진단, 통제방안 수립, 부패방지 모니터링까지 건전한 경영활동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인증을 부여하는 시스템입니다.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더 많은 기업들이 이해하고 도입하는데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몇 차례에 걸쳐 국제표준화기구가 하는 일과 부패방지시스템의 체계 및 도입실태, 그리고 도입에 따른 문제점과 대안 등을 알아봅니다.

■ 국제표준 도입

부패방지경영시스템을 관장하는 국제표준화기구(ISO,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는 1947년도에 설립된 비정부조직(NGO)으로 전 세계 300개 국가 의 국가표준기관 연합체입니다. 상품 및 서비스의 국제간 교류를 원활하게 하고, 지식, 과학, 기술 및 경제활동 분야의 협력발전이라는 관점에서 표준화 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는 산업 전반과 서비스에 관한 국제규격을 제정합니다. ISO라는 명칭은 ‘ISO’ 약자이긴 하지만 하나의 단어로 ‘동등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어의 ‘isos’에서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isos’ 는 접두어 iso의 어원이며 그 예로 ‘isometric’(측정 또는 치수가 같은) 및 ‘isonomy’(법 앞에 평등) 등이 있습니다. ‘동등(equal)’에서 ‘표준(standard)’까지 라는 개념에서 ‘ISO’라는 약칭을 선택하게 되었고, 각국에서 자국어로 번역하면서 약칭이 바뀌게 되는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도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나 ISO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즉 ISO는 iso에서 유래한 것이며,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의 약칭은 아닙니다.

■ 자발적 국제규격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 규격은 그 기구 설립의 취지에 맞게 자발적(Voluntary) 규격입니다. 따라서 법적인 구속력이 전혀 없으며 다만 현재 대부분의 회원국들이 이 규격에 따라가는 추세이고 개별 국가규격이 국제표준화기구의 규격과 차이가 있을 경우 그 표준을 이용하는 사용자가 국제 무역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차이를 좁혀가는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국제표준화기구의 회원은 정회원, 통신회원 및 간행물 구독회원으로 구분됩니다. 정회원은 각국의 표준화 분야에서 가장 대표적인 국가표준기관입니다. 정회원이 없는 국가의 경우 표준화에 관심 있는 국가기관은 이사회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투표권 없이 통신회원 또는 간행물 구독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한 국가에서 오직 하나의 기관만이 회원자격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국가표준화기구의 회원가입 현황은 2017년 정회원에 119개국, 준회원에 40개국, 간행물 구독회원에 4개국 등 총 163개국이 가입, 활동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1999년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정부기관인 국가기술표준원(KATS)이 정회원으로 활동 중입니다.

■ 인증제도의 확대

국제표준화기구의 인증제도는 기업 등 특정조직의 품질(또는 환경)경영시스템이 국제표준화 기구에서 마련한 국제규격에 적합하게 구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제도입니다. 국내에는 2009년까지 5만 8천 여 건의 인증서가 발급되어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품질경영관리시스템(ISO 9001)과 환경경영관리스스템(ISO 14001)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 호에는 인증 붐을 이루는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17001) 국내 도입 움직임에 대해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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