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제 445조),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1. 금융위원회 등록 없이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을 등록한 자

2.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금융투자업을 영위하게 한 자

3. 교류금지정보 교류, 금지된 임직원 겸직, 사무공간 또는 전산설비 공동 이용행위, 교류금지업무 간 부서 미구분, 교류금지업무 비독립적 업무처리 등 정보교류차단제도를 위반한 자

4. 투자권유를 함에 있어서 ⅰ) 거짓의 내용을 알리거나, ⅱ) 불확실한 사항에 대하여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린 자

5. 투자권유대행인 등록 전에 투자권유를 한 자

6. 투자권유대행인 외의 자에게 투자권유를 대행하게 한 금융투자업자

7.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한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자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자, 투자권유대행인, 투자회사의 감독이사,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증권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8. 금융투자상품의 거래와 관련한 이익보장, 손실보전약정을 한 금융투자업자(업무수탁자, 투자권유대행인 포함)

9. 자료의 기록, 유지의무를 위반한 금융투자업자, 일반사무관리회사,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채권평가회사, 투자회사

10. 금융투자업자(금융투자협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증권금융회사, 신용평가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한국거래소,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임직원이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할 때 자기의 명의로 하지 않은 경우

11. 집합투자기구가 등록되기 전에 해당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거나 판매를 위한 광고를 한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1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받은 자

13. 금융위원회로부터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을 받지 아니하고 전담중개업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증권시장에 상장된 주권에 관하여 동시에 다수의 자를 거래상대방 또는 각 당사자로 하는 장외매매 또는 그 중개∙주선이나 대리 업무를 영위한 자

14. 투자신탁재산별로 미리 정하여진 자산배분명세에 따라 취득∙처분 등의 결과를 배분하지 아니한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업자

15. 자본시장법에 규정된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의 의결권 행사방법을 위반하여 받은 금융위원회의 주식 처분명령을 위반한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

16. 신탁재산을 고유재산으로 취득한 신탁업자

17.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에 대해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신탁업자,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

18.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한 자 및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한 자

19. 다음과 같은 행위 이외의 방법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ⅰ) 투자광고를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ⅱ)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ⅲ)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신이 중개하는 증권 또는 그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에 대한 투자자들의 의견이 교환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행위

ⅳ) 사모의 방식으로 증권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이 게재하는 내용을 특정 투자자에게 전송하는 행위

20. 공개매수의무를 위반하여 주식등을 매수한 자

21.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의무를 위반한 자

22.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방법을 위반하여 의결권 대리행사권유를 한 자

23. 외감법상 회계감사의무를 위반하여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한 자

2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파생상품시장에서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장내파생상품 및 그 기초자산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ⅰ)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입안∙수립 또는 집행하는 자

ⅱ) 장내파생상품의 시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생성∙관리하는 자

ⅲ) 장내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의 중개∙유통 또는 검사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자

25. 집합투자기구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한 집합투자업자, 투자회사 및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집합투자기구를 등록(변경등록 포함)한 자

26.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의 고유재산의 운용, 자기가 운용하는 집합투자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한 집합투자재산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27.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업자의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가 법령, 집합투자규약 또는 투자설명서 등을 위반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집합투자업자에 대하여 그 운용지시 또는 운용행위의 철회∙변경 또는 시정을 요구하지 아니한 집합투자재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

28. 사모집합투자업(헤지펀드, PEF 운용)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사모집합투자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모집합투자업 등록을 한 자

29. 투자신탁재산의 운용과 관련하여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한 집합투자겸영 은행, 보험회사(2호에 한함), 종합금융회사(1호, 2호에 한함)

ⅰ) 자기가 발행한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자기의 고유재산으로 취득하는 행위

ⅱ)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투자신탁재산에 관한 정보를 다른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에 이용하는 행위

ⅲ)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을 다른 은행을 통하여 판매하는 행위

ⅳ) 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를 설정하는 행위

30.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이나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한 집합투자업겸영 은행, 보험회사, 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를 영위하는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31. 투자매매업 또는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아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를 영위하는 은행,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의 다음 행위

ⅰ) 자기가 판매하는 집합투자증권의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정보를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재산의 운용 또는 자기가 운용하는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의 판매를 위하여 이용하는 행위

ⅱ)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와 은행법(보험법)에 따른 업무를 연계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고객을 차별하는 행위

32.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3.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해당 업무를 영위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을 한 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4.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및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자

35. 계좌 간의 대체로 결제하는 업무를 영위하거나 국내에서 증권예탁증권을 발행하는 업무를 영위한 한국예탁결제원 이외의 자

36. 자금의 공여, 손익의 분배, 그 밖에 영업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예탁결제원의 상근 임직원,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상근 임직원, 증권금융회사, 한국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포함)의 상근 임직원

37.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의 업무 정지기간 중 업무를 영위한 자

38. 직무상 알게 된 요청인의 비밀을 누설하거나 이용한 신용평가회사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

39. 일정한 비율 이상의 출자관계에 있는 등 특수관계자와 관련된 신용평가를 한 신용평가회사

40. 신용평가 과정에서 신용평가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하거나 이용하도록 강요한 신용평가회사

41.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를 폐지하거나 해산한 종합금융회사, 자금중개회사, 단기금융회사

42.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명의개서대행업무를 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의개서대행회사 등록을 한 자, 명의개서대행업무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한 자

43.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한 한국거래소(다자간매매체결회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 금융감독원)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

44. 손해배상공동기금을 적립하지 아니한 한국거래소 회원

45.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한 시장감시위원회 위원 및 그 직에 있었던 자

46.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금융투자업을 합병, 분할 또는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해산, 금융투자업 전부의 양도 또는 양수, 폐지한 자

47. 금융투자업 등록이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48. 금융투자업의 업무 정지기간 중 그 정지된 업무를 영위한 자

49.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의 조사요구에 불응한 자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