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제443조)

1. 미공개정보이용행위(제174조 제1항, 제2항, 제3항)

2. 시세조종행위(제 176조 제 1항, 제2항, 제3항, 제 4항)

3. 부정거래행위(제 178조 제1항, 제2항)

※ 위 벌칙 규정상 징역형은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5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

※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은 5억원

※ 위 벌칙규정상 위반행위에 징역형이 부과되는 경우 반드시 벌금이 함께 부과되고 부당이득은 몰수 또는 추징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제 444조), 징역과 벌금 병과 가능

1. 무인가 금융투자업(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공모 집합투자업, 신탁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업 인가(변경인가 포함)를 받은 자

2. 자신의 대주주가 발행한 증권을 소유하거나 자신의 특수관계인(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를 제외)이 발행한 주식, 채권 및 약속어음을 자기자본의 100분의 8을 초과하여 소유한 금융투자업자

3.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에게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를 한 금융투자업자 및 금융투자업자로부터 허용되지 않은 신용공여를 받은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

4.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특수관계인 포함)가 금융투자업자의 이익에 반하여 자신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한 다음 행위

ⅰ)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금융투자업자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나 상법에 따른 주주의 회계장부열람권 행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ⅱ)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의 제공을 조건으로 다른 주주와 담합하여 금융투자업자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ⅲ) 금융투자업자의 대주주가 금융투자업자로 하여금 위법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ⅳ) 금리, 수수료, 담보 등에서 통상적인 거래조건과 다른 조건으로 대주주 자신이나 제3자와의 거래를 요구하는 행위

ⅴ) 조사분석자료의 작성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5. 투자자의 거래정보 등을 제삼자에게 제공∙누설한 금융투자업 업무수탁자, 투자권유대행인, 한국예탁결제원 및 이를 요구한 자

6. 임의매매 - 투자자나 그 대리인으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매매의 청약 또는 주문을 받지 아니하고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재산으로 금융투자상품의 매매를 한 자

7.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ⅰ)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의 청약이나 주문을 받거나 받게 될 가능성이 큰 경우 이를 체결시키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ⅱ) 조사분석자료를 투자자에게 공표할 때 그 조사분석자료의 내용이 사실상 확정된 때부터 공표 후 24시간이 경과하기 전에 그 조사분석자료의 대상이 된 금융투자상품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는 행위

ⅲ) 조사분석자료 작성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기업금융업무와 연동된 성과보수를 지급하는 행위

ⅳ) 주권, 전환사채권, 신수인수권부사채권, 교환사채권, 조건부자본증권 및 그 증권예탁증권의 모집 또는 매출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그 증권이 증권시장에 최초로 상장된 후 40일 이내에 그 증권에 대한 조사분석자료를 공표하거나 특정인에게 제공하는 행위ⅴ) 투자권유대행인 및 투자권유자문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권유를 하게 하는 행위

ⅵ) 포괄적 투자일임 - 투자자로부터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하여 금융투자상품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는 행위(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예외적으로 포괄적 일임이 허용되는 경우 제외).

8.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ⅰ) 선행매매 -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 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집합투자업자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ⅱ)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ⅲ)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업무(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에 한정)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그 특정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ⅳ) 특정 집합투자기구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ⅴ) 특정 집합투자재산을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또는 그 집합투자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집합투자재산, 투자일임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ⅵ) 제삼자와의 계약 또는 담합 등에 의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특정 자산에 교차하여 투자하는 행위

ⅶ)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9. 투자자문업자, 투자일임업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

ⅰ)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는 행위

ⅱ) 투자자에게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을 대여하거나 투자자에 대한 제삼자의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대여를 중개∙주선 또는 대리하는 행위

ⅲ) 투자권유자문인력 또는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수행하게 하는 행위(유사투자자문업자 제외)

ⅳ) 계약으로 정한 수수료 외의 대가를 추가로 받는 행위

ⅴ) 투자자문에 응하거나 투자일임재산을 운용하는 경우 금융투자상품등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투자판단에 관한 자문 또는 매매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등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매하거나 제삼자에게 매매를 권유하는 행위

10. 투자일임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ⅰ) 정당한 사유 없이 투자자의 운용방법의 변경 또는 계약의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행위

ⅱ)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투자일임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ⅲ)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업무(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에 한정)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하기 위하여 투자일임재산으로 그 특정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ⅳ) 특정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ⅴ) 투자일임재산으로 자기가 운용하는 다른 투자일임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신탁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ⅵ)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ⅶ) 투자자의 동의 없이 투자일임재산으로 투자일임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ⅷ) 투자일임재산을 각각의 투자자별로 운용하지 아니하고 여러 투자자의 자산을 집합하여 운용하는 행위

ⅸ) 투자자로부터 ①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그 밖의 금융기관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② 투자일임재산을 예탁하거나 인출하는 행위, ③ 투자일임재산에 속하는 증권의 의결권, 그 밖의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를 위임받는 행위

11. 신탁업자의 불건전영업행위

ⅰ) 신탁재산을 운용할 때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의 가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수 또는 매도 의사를 결정한 후 이를 실행하기 전에 그 금융투자상품, 그 밖의 투자대상자산을 자기의 계산으로 매수 또는 매도하거나 제삼자에게 매수 또는 매도를 권유하는 행위

ⅱ)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신탁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

ⅲ) 자기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업무(발행인 또는 매출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정하는 업무에 한정)를 담당한 법인의 특정증권에 대하여 인위적인 시세를 형성시키기 위하여 신탁재산으로 그 특정증권을 매매하는 행위

ⅳ) 특정 신탁재산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기 또는 제삼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ⅴ) 신탁재산으로 그 신탁업자가 운용하는 다른 신탁재산, 집합투자재산 또는 투자일임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ⅵ)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행위

ⅶ) 수익자의 동의 없이 신탁재산으로 신탁업자 또는 그 이해관계인이 발행한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ⅷ) 투자운용인력이 아닌 자에게 신탁재산을 운용하게 하는 행위

12. 신용공여 총 합계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100을 초과하거나 동일한 법인 등에 대한 신용공여액이 자기자본의 100분의 25를 초과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

13. 계열회사의 관계에 있는 법인에 대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또는 그 법인이 운용하는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하여 전담중개업무를 제공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14. 각 집합투자기구 자산총액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등 집합투자재산 운용제한규정을 위반한 집합투자업자(공모 집합투자업자에 한함)

15.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이해관계인과 거래행위를 한 자(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구는 적용 제외)

16.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의 의결권행사 제한규정을 위반한 자

17. 투자자가 청약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투자자의 재산으로 증권의 청약을 한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18. 투자자로부터 금전∙증권, 그 밖의 재산의 보관∙예탁을 받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19. 증권신고서 제출의무와 방법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증권을 모집, 매출한 자

20. 증권보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 정정신고서, 투자설명서, 사업보고서, 반기보고서, 분기보고서, 주요사항보고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및 그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의 기재 또는 표시가 누락된 사실을 알고도 서명을 한 자와 그 사실을 알고도 이를 진실 또는 정확하다고 증명하여 그 뜻을 기재한 공인회계사∙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21. 증권신고서(일괄신고추가서류 포함)에 대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2. 공개매수공고 또는 공개매수신고서, 공개매수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23. 공개매수공고와 그 정정공고를 하지 아니한 자

24. 공개매수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5. 주식 등의 대량보유 보고서류 및 그 정정서류 중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26. 의결권 대리행사권유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또는 그 정정서류 중 의결권피권유자의 의결권 위임 여부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의결권 위임 관련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자

27. 집합투자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가 자신이 보관ㆍ관리하는 집합투자재산을 자신의 고유재산, 다른 집합투자재산 또는 제삼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재산과 거래하거나, 그 이해관계인의 고유재산과 거래하는 경우

28. 전문투자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부동산에 운용할 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전문사모집합투자업자

ⅰ) 국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처분하는 행위.

ⅱ)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로서 그 토지에 대하여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이를 처분하는 행위.

29.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할 때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업무집행사원

30. 집합투자업 겸영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신탁의 설정∙해지 및 투자신탁재산의 운용업무를 영위한 은행, 보험회사

31.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를 통하지 아니하고 외국 집합투자증권을 국내에서 판매한 자

3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업무를 영위한 자 및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 인가(변경인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3. 인가를 받지 않고 증권금융업무, 신용평가업무, 자금중개회사 업무를 영위한 자,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권금융업무, 신용평가업무, 자금중개회사 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은 자 및 증권금융업무, 신용평가업무, 자금중개회사 업무 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4. 대주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한 종합금융회사와 그로부터 신용공여를 받은 자

35. 금융투자업을 영위한 자금중개회사

36. 금융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지 아니하고 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거나 운영한 자 및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거래소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받은 자

37. 금융투자업 인가가 취소된 후 그 취소된 업무를 영위한 자

38. 자본시장법 위반행위 신고자의 신분 등에 관한 비밀을 누설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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