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과 동의안 등 심사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3일 제395회 정례회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는 23일 제395회 정례회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임영은)는 23일 제395회 정례회 제1차 위원회를 개최해 조례안과 동의안 등을 심사했다고 밝혔다.

임영은 의원(진천1)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 정비를 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NGO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일부조항 자구를 수정하고 위원회 운영과 관련해 「충청북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따르도록 조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했으며, 박상돈 의원(청주8)이 대표 발의한「충청북도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공예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우수공예품 육성을 지원하여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했다.

한편, 도지사가 제출한 「충청북도 지방자치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 정비 조례안」,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충청북도 관광 홍보 및 관광객 유치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