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현 대전시의원
정기현 대전시의원

대전시가 도안2-3지구 내에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교용지를 확보해달라는 대전시교육청의 요청을 묵살하고 도시계획을 일방적으로 변경 고시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정기현 대전시의원(더불어민주당, 유성3)은 17일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확보한 공문을 분석해 "시가 도안2-3지구 내에 학교용지를 확보해달라는 대전시교육청의 3차례에 걸친 공문을 무시하고, 2019년 1월 29일 일방적으로 ‘도안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해 고시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이 밝힌 공문에 따르면, 2018년 10월 22일 대전시는 ‘도안2단계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에 따른 관련부서 의견조회’ 공문을 대전시교육청에 보냈다.

대전시교육청은 2018년 12월 3일 회신 공문에서 '도안 2단계 지구단위계획에 제시된 블록별 세대수를 근거로 관련 법령에 따라 단설유치원 4개소, 초등학교 2개소, 초·중통합학교 1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따른 학교용지 최소 요구면적과 위치를 적시해 문제가 되고 있는 복용초·중 통합학교 등 10개 학교용지 면적과 위치를 대전시에 통보하고, 도안2-3지구내에 유치원과 초등학교 및 중학교 학교용지도 표시했다.

대전시는 같은 해 12월 10일 대전시교육청에 재차 ‘도안2단계 지구단위계획 재협의’ 제목의 공문을 보내 "공동주택용지내 일부 불합리한 토지 형태로 사업계획수립 등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학교 및 유치원 용지 위치 등을 조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대전시교육청은 12월 17일 회신 공문을 통해 기존의 10개 학교용지 의견은 그대로 유지한 채 ‘별도의 유치원 용지를 도안2-3지구내 초등학교 내에 포함’하는 조정안을 대전시에 통보했다.
 
대전시는 다음날 이러한 대전시교육청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은 채 ‘대전 도안2단계 및 대전 도안 택지개발사업 지구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공람 공고 및 의견 조회’라는 공문을 통해 공고문을 발표했다.

이에 대전시교육청은 12월 28일, 세 번째 공문을 통해 "대전시는 16BL내에 학교용지 2개소만 반영하고 8개 학교용지는 전혀 반영되지 않아 도안2단계 사업추진에 있어서 학교설립 및 증가학생배치가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니 지난 12월 17일 요구한 학교용지 10개소를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하니 반영해 달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대전시는 2019년 1월 29일 ‘도안 택지개발사업지구 및 도안지구 2단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알림’의 공문으로 기존의 2-3지구 바깥에 위치한 그대로 공고했다.

정 의원은 "이로써 도안2-3지구 바깥에 위치된 학교용지는 복용초 사태처럼 위기를 맞이하고 있고, 대전시가 주된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됐다"며 "대전시교육청도 같은 해 7월 31일 대전시에 공문을 보내 '도안2-3지구 인근에 초등학교를 신설 배치' 라며 기존 입장을 번복하며 이를 허용함으로써 학교용지 미확보 위기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19일 시정 질문에서 대전시장과 대전시교육감에게 학교용지 관련한 책임과 대책을 촉구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