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미애 의원 대표 발의...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 발전 기대

송미애 의원 / 충북도의회 제공
송미애 의원 / 충북도의회 제공

충북도의회(의장 박문희)는 지난 16일 송미애(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충청북도 기업 ESG 경영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ESG 경영은 코로나19 이후 환경을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더욱 견고히 만들기 위한 사회적 요구가 커지면서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번 조례안은 도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도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시책 수립, ESG 경영 지원위원회 설치, 관계 기관과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미애 의원은 “ESG 경영은 기업의 사적 영역에 해당하므로 공공 영역의 개입과 지원에 한계가 있으나, 최근 들어 ESG 경영을 확대할 수 있는 지원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라며 “도 차원에서 도내 기업에 대한 ESG 경영 확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오는 26일까지 조례안을 예고한 뒤 제39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한편, ESG는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사회(Social)·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

저작권자 © 뉴스티앤티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