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재천 변호사(신한금융투자) / 뉴스티앤티

1.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의 특별배임죄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청산인, 설립위원이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2. 사채권자집회 대표자 등의 특별배임죄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또는 그 결의를 집행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사채권자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3. 주요주주 등 이해관계자와의 거래 위반죄

상장회사가 주요주주 및 그의 특수관계인, 이사 및 집행임원, 감사를 상대방으로 하거나 그를 위하여 신용공여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4. 회사 재산을 위태롭게 하는 죄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검사인, 공증인, 감정인이 다음의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① 주식 또는 출자의 인수나 납입, 현물출자의 이행, 현물출자를 하는 자의 성명과 목적인 재산의 종류, 수량, 가액과 이에 대하여 부여할 주식의 종류와 수 또는 변태설립사항에 관하여 법원∙총회 또는 발기인에게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때

② 명의를 불문하고 회사의 계산으로 부정하게 그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받은 때

③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여 이익배당을 한 때

④ 회사의 영업범위 외에서 투기행위를 위하여 회사재산을 처분한 때

5. 주식취득제한 위반죄

다음과 같은 주식의 취득제한을 위반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①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 규정을 위반한 자 또는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이 예외적으로 허용된 경우 모회사 주식을 취득한 날로부터 6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자

② 주식의 포괄적 교환으로 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삼각교환) 그 모회사 주식을 주식교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자

③ 흡수합병으로 존속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존속하는 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삼각합병) 그 모회사 주식을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자

④ 분할승계회사가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삼각분할) 그 모회사 주식을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하지 않은 자

6. 부실보고죄

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직무대행자가 조직변경 시 순재산액에 관하여 법원 또는 총회에 부실한 보고를 하거나 사실을 은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7. 부실문서행사죄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외국회사의 대표자,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의 위탁을 받은 자가 주식 또는 사채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부실한 기재가 있는 주식청약서, 사채청약서, 사업계획서, 주식 또는 사채의 모집에 관한 광고 기타의 문서를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8. 납입가장죄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이 납입 또는 현물출자의 이행을 가장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가장납입에 응하거나 가장납입을 중개한 자도 직접 납입가장죄를 범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9. 초과발행죄

회사의 발기인, 이사, 집행임원 또는 직무대행자가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를 초과하여 주식을 발행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10. 발기인, 이사 기타 임원의 독직죄

회사의 발기인, 업무집행사원,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또는 직무대행자, 지배인 기타 회사 영업에 관한 어느 종류 또는 특정한 사항의 위임을 받은 사용인, 회사의 청산인 또는 설립위원, 사채권자집회의 대표자, 공증인, 감정인이 직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공여자도 처벌하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11. 권리행사방해 등에 관한 증수뢰죄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징역형과 벌금형 병과 가능).

① 창립총회, 사원총회, 주주총회 또는 사채권자집회에서의 발언 또는 의결권의 행사

② 회사법상 소의 제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또는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주주, 사채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사채권자 또는 자본금의 100분의 3 이상에 해당하는 출자좌수를 가진 사원의 권리의 행사

③ 이사를 상대로 하는 위법행위 유지청구권 및 회사를 상대로 하는 주식발행 유지청구권의 행사

12. 납입책임면탈죄

납입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타인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 또는 출자를 인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13. 주주의 권리행사에 관한 이익공여죄

주식회사의 이사, 집행임원, 감사위원회 위원, 감사, 직무대행자, 지배인, 사용인이 주주의 권리 행사와 관련하여 회사의 계산으로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한 자 및 공여하게 한 자도 같은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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